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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세계 최초 TDI 생산 능력 확보! 완화화학, 줄리안티리지 인수 승인! 시 감독국 추가 규제 조건 부과!

4월 9일, 완화화학은 옌타이 줄리정밀화학(Yantai Juli Fine Chemical Co., LTD.)의 지분 인수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완화화학은 옌타이 줄리정밀화학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며, SAMR은 사업자 집중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조건을 승인했습니다.

옌타이 줄리는 주로 TDI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옌타이 줄리와 그 완전 자회사인 신장 허산 줄리는 연간 23만 톤의 TDI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완화화학의 중국 내 TDI 생산 능력은 35~40%에서 45~50%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내 시장 경쟁업체는 6개에서 5개로 줄어들어 국내 TDI 경쟁 구도가 더욱 최적화될 것입니다. 또한, 푸젠성에 건설 중인 연간 25만 톤 규모의 TDI 생산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완화화학의 총 생산 능력은 연간 103만 톤(옌타이 줄리의 TDI 생산 능력 포함)에 달해 세계 시장 점유율 28%를 차지하며 세계 1위로 도약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상당한 이점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옌타이 줄리의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총자산은 53억 3,900만 위안, 순자산은 17억 2,600만 위안, 매출액은 22억 5,200만 위안(비감사)이었다. 이 회사는 옌타이에 8만 톤 규모의 TDI 생산 시설과 가스 및 질산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신장 지역은 주로 연간 15만 톤의 TDI, 45만 톤의 염산, 28만 톤의 액체 염소, 17만 7천 톤의 디니트로톨루엔, 11만 5천 톤의 디아미노톨루엔, 18만 2천 톤의 염화카르빌, 19만 톤의 농축황산, 28만 톤의 질산, 10만 톤의 수산화나트륨, 4만 8천 톤의 암모니아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완화화학의 임직원 주주 플랫폼인 닝보중덩은 신장 및 산둥 쉬 투자관리센터(합자회사)와 옌타이줄리의 지분 20%를 5억 9,600만 위안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과 2023년 3월에는 완화화학이 신장 및 산둥 쉬 투자관리센터(합자회사)와 각각 옌타이줄리의 지분 40.79%와 7.02%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기 모든 주식 양도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완화화학과 공동 매수자들은 옌타이줄리의 지분 67.81%를 확보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완화화학은 향후 옌타이줄리의 나머지 미인수 주식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식 인수 계획은 완화화학의 미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는 회사가 중앙 정부가 제안한 국가 서부 개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서북 지역에 회사의 산업 배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가 '일대일로' 구상을 이행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화화학은 옌타이줄리의 지분을 인수하여 옌타이줄리를 단독 소유할 계획입니다. 옌타이줄리는 신장산줄리화학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장산줄리화학이 계획 중인 연간 40만 톤 규모의 MDI 생산 프로젝트는 토지 이용, 부지 선정, 환경 평가, 안정성 평가, 에너지 절약 등 관련 부서의 승인 또는 의견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2020년 1월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개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프로젝트 승인 사실을 공표했으며, 동시에 자치구의 2023년 사업 목록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인수가 완료되면 완화화학은 해당 프로젝트를 갱신하고 신장에 새로운 MDI 생산 기지를 건설하여 중국 서부 및 서아시아 지역 고객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사업자 집중과 관련하여 합의한 추가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거래 조건 하에서, 거래 완료 후 중국 고객에게 공급하는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의 연평균 가격은 약속일(2023년 3월 30일) 이전의 연평균 가격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중국 고객에게 공급하는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가격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절히 인하되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 완료 후 중국 내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생산량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 지속적인 혁신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3. 공정성, 합리성 및 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 중국 내 고객에게는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를 공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중국 내 고객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부, 제한 또는 지연해서는 안 되며, 중국 시장 내 고객에 대한 공급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켜서도 안 됩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영업 관행을 제외하고는 중국 내수 시장 고객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4.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중국 내 고객에게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상기 제한 조건은 거래 및 인도일로부터 집중적으로 적용됩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적용 사례 및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제한 조건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승인 없이는 해당 업체는 집중화 이후에도 제한 조건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3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