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4월 30일, 유해물질관리법(TSCA)의 위험 관리 규정에 따라 다목적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이 포괄적인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금지 조치는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이내에 발효됩니다.
디클로로메탄은 간암, 폐암, 유방암, 뇌암, 백혈병, 중추신경계암 등 다양한 암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입니다. 또한 신경독성과 간 손상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지 조치는 관련 기업들이 가정용 및 대부분의 산업·상업용 용도(가정용 장식용 포함)에서 디클로로메탄의 생산, 가공, 유통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요구합니다. 소비자용 사용은 1년 이내에, 산업·상업용 사용은 2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고도로 산업화된 환경에서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몇몇 시나리오에 한해, 이번 금지 조치는 디클로로메탄의 사용을 허용하고 핵심적인 근로자 보호 메커니즘인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디클로로메탄 노출로 인한 암 및 기타 건강 문제 발생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노출 한도, 모니터링 요건, 근로자 교육 및 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디클로로메탄을 계속 사용할 사업장의 대다수 기업은 위험 관리 규정 발표 후 18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양당 혁신 및 제조법에 따라 유해한 수소불화탄소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중요한 냉동 화학물질과 같은 기타 화학물질 생산;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생산;
폐쇄 시스템에서의 처리 보조 장치;
실험실 화학물질의 사용;
폴리카보네이트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및 고무 제조;
용매 용접.
게시 시간: 2024년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