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의 위해성 관리 규정에 따라 다목적 디클로로메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움직임은 포괄적인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중요한 용도의 디클로로메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지령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60일 이내에 발효됩니다.
디클로로메탄은 간암, 폐암, 유방암, 뇌암, 백혈병, 중추신경계암 등 다양한 암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입니다. 또한 신경 독성 및 간 손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령에 따라 관련 회사는 소비자 및 가정 장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및 상업적 목적으로 디클로로메탄의 생산, 처리 및 유통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소비자 사용은 1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중단되고, 산업 및 상업적 사용은 2년 이내에 금지됩니다.
고도로 산업화된 환경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의 경우, 이 금지는 디클로로메탄의 보유를 허용하고 주요 작업자 보호 메커니즘인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엄격한 노출 제한, 모니터링 요구 사항, 작업자 교육 및 통지 의무를 설정하여 이러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한 암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협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앞으로도 디클로로메탄을 계속 사용할 사업장의 경우 대다수 기업은 위험 관리 규정 발표 후 18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당의 미국 혁신 및 제조법에 따라 유해한 수소화불화탄소를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냉동 화학 물질과 같은 기타 화학 물질을 생산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생산
폐쇄 시스템의 가공 보조제;
실험실 화학물질의 사용;
폴리카보네이트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및 고무 제조;
솔벤트 용접.
게시 시간: 2024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