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의 위험 관리 규정에 따라 다목적 디클로로메탄 사용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포괄적인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필수 용도로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금지 조치는 연방관보에 공표된 후 60일 이내에 발효됩니다.
디클로로메탄은 간암, 폐암, 유방암, 뇌암, 백혈병, 중추신경계암 등 다양한 암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입니다. 또한 신경독성과 간 손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 조치는 관련 기업들이 소비자 및 대부분의 산업 및 상업 목적(가정 장식 포함)을 위한 디클로로메탄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함을 요구합니다. 소비자 사용은 1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중단되고, 산업 및 상업 사용은 2년 이내에 금지됩니다.
고도로 산업화된 환경에서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이 금지 조치는 디클로로메탄의 보유를 허용하고 핵심 근로자 보호 메커니즘인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계획(Workplace Chemical Protection Plan)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근로자를 이러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암 및 기타 건강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엄격한 노출 한도, 모니터링 요건, 그리고 근로자 교육 및 통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디클로로메탄을 계속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대다수의 기업은 위험 관리 규칙 발표 후 18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요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당간 미국 혁신 및 제조법에 따라 점차적으로 유해한 수소불화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중요한 냉장 화학물질 등 다른 화학물질을 생산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막 생산;
폐쇄 시스템의 처리 보조 장치
실험실 화학물질의 사용
폴리카보네이트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및 고무 제조
용매 용접.
게시 시간: 2024년 10월 23일